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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표시광고법' 위반 판단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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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케미칼, 애경산업, 이마트 등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업체들이 제품의 주성분을 표시하지 않은 행위가 표시광고법 위반에 해당되는지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판단 불가' 결정을 내렸다. 가습기살균제의 주성분인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의 인체위해성 여부가 명확히 확인된 바 없으며 조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에서다. 조사 결.. 현재 환경부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최종 결과가 나와야 표시광고법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는 것...공정위는 환경부 조사결과 인체위해성이 입증되면 다시 조사에 나서 제재할 수 있다고 밝혔다.....환경부는 폐 손상 피해 가.."환경부 조사결과 등을 통해 인체위해성에 대한 추가적 사실관계가 확인돼 위법으로 판단될 경우 제재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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