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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 방류·미신고… 산업폐수 불법 배출 '허다'[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공공수역 배출을 검사하고 있다.오염 방지시설을 거치지 않고 우수배관으로 폐수를 배출하거나 폐수배출시설을 신고하지 않고 운영하는 등 폐수배출사업장의 불법행위가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지난 9월 1일부터 14일까지 오산·진위·안성천 수계 인근 폐수배출사업장 및 환경오염 민원이 다수 발생한 폐수배출사업..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지난 9월 1일부터 14일까지 오산·진위·안성천 수계 인근 폐수배출사업장 및 환경오염 민원이 다수 발생한 폐수배출사업장 60개소를 집중 단속한 결과 11개 사업장의 불법행위 12건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 기타 환경관련법 위반 4건 등이다. ....환경보전법'에 따르면 폐수배출시설 신고를 하지 않고 조업할 경우 5년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