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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바로가기 : [르포] "화관법 개정돼 유해물질 관리 효율적으로 할 수 있죠"
[르포] "화관법 개정돼 유해물질 관리 효율적으로 할 수 있죠"[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탱크로리에서 공장 안 저장탱크로 유해화학물질을 옮기는 작업을 관리할 수 있는 인원이 굉장히 한정돼 있었습니다. 개정된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이 지난 5월부터 시행되면서 지금은 훨씬 더 효율적으로 작업하고 있죠.” 10일 찾은 SK하이닉스 청주사업장. 메모리반도체인 낸드플래시 생산라인이 있는 M15 건물 뒤에서는 24톤짜리 거대한 탱크로리에 담긴 .. 환경부에 따르면 전국에서 유해화학물질 상하차 시 입회 자격이 있는 사람은 3만3,654명뿐이다...환경부는 이런 문제를 해소하고자 안전교육 이수자도 관리할 수 있도록 화관법을 고쳤고 5월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송용권 환경부 화학안전과장은 ..환경부는 화관법으로 인한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화학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주변에 미치는 영향 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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