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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방화관리자 선임·통보 의무화[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공공기관 방화관리자 선임·통보 의무화 앞으로 공공기관은 의무적으로 방화관리자를 선임해야 한다. 13일 진주소방서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방화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이 지난 6일 공포됨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은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방화관리자를 의무적으로 선임 및 통보를 해야 한다. 개정령 주요 내용으로는 소화기 또는 비상경보설비만을 설치하는 기관을 .. 공공기관 방화관리자 선임·통보 의무화 공공기관 방화관리자 선임·통보 의무화 ..앞으로 공공기관은 의무적으로 방화관리자를 선임해야 한다... 13일 진주소방서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방화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이 지난 6일 공포됨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은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방화관리자를 의무적으로 선임 및 통보를 해야 한다.....공기관은 감독적 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