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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미등록 지하수시설 자진신고 기간 운영[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완주군이 지하수의 적절한 개발과 이용, 오염 방지를 위해 미등록 지하수 시설에 대한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 5일 완주군은 미등록 지하수 시설 자진신고를 통해 미등록 지하수 시설을 양성화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해 주민 건강은 물론 수질 관리에 만전을 기한다고 밝혔다. 운영기간은 2021년 5월 3일까지며, 이 기간 동안 허가를 받지 않았거나,.. 완주군, 미등록 지하수시설 자진신고 기간 운영 .. 완주군이 지하수의 적절한 개발과 이용, 오염 방지를..“이번 조치가 미래 수자원인 지하수 오염 예방과 환경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불법 지하수 시설 자진신고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완주군 환경과 수질보전팀(063-290-2693)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