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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수차 속이고 팔았다? 그런 업자 한번만 걸려도 밥줄 끊긴다[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경기도 과천의 서울대공원 침수차 임시 적치장 모습. 연합뉴스] 앞으로 침수됐던 차량인 걸 속이고 팔다가 적발된 중고차 매매업자에게 사업취소 처분을 내리도록 법 개정이 추진된다. 또 해당 차량을 판매한 종사원은 3년간 해당 업종에서 퇴출될 전망이다. 침수차 관련 정보의 공개 범위도 대폭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침수차 불법유통 방지 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115년 만의 기록적인 폭우로 침수차 대량 불법유통에 대한 국민 불안감이 커진 데 따른 대응책이다. 보험개발원이 이달 1일부터 19일까지 집계한 바에 따르면 차량 침수피해 건수는 1만 1841건에 보상금액만 1570억원에 달한다. 불법유통 방지 방안에 따르면 중고차 매매업자가 침수 사실을 은폐하고 차량을 판매하다 한 번만 적발되면 곧바로 사업 취소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자동차관리법 개정이 추진된다. 또 침수차 정비사실을 은폐한 정비업자는 사업정지 6개월 또는 과징금 1000만원을 부과하고, 해당 정비사는 직무를 정지하는 처벌조항을 신설하게 된다. 침수사실을 기재하지 않은 성능상태점검자는 사업정지 6개월 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침수로 인한 전손처리(수리비가 피보험차량 가액을 초과한 경우) 차량의 소유자(차량소유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회사)가 전손차량 폐차의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과태료도 기존 3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대폭 높아진다. 정비소에서 침수차를 수리하고 있다. 뉴스1 김은정 국토부 자동차운영보험과장은 "그동안 전손침수차량의 폐차 의무화, 중고차 매매업자의 침수사실 고지 의무화 등을 실시해왔지만, 침수차 중 분손처리(수리비가 차량가액을 넘지 않는 경우)되거나 '자기차량손해' 담보 특약에 가입하지는 않은 경우는 중고차로 유통될 가능성이 있어 법 개정을 추진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성능상태점검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은 앞서 지난해 10월에 발의돼있으며, 다른 사항은 올 하반기에 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또 지금까지 교통안전공단이 운영하는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에 전손차량 정보와 정비이력만전송되던 걸 확대해 보험개발원의 분손차량 정보와 지자체의 침수차 정보까지 전송토록 할 방침이다. 이를 자동차 대국민 포털(자동차 365)에 공개해 소비자가 중고차 구입 때 차량 침수 여부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침수차 사후 추적적발 체계를 마련하고 해당 차량 적발 시자동차 365를 통해 공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매매·정비업계·성능상태점검자·소비자·행정기관이 공유할 수 있는 공식적인 침수기준 및 침수차량 관리 가이드라인도 하반기까지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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