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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올 때 이용금지’ 팻말 설치해도... 물놀이 사고나면 지자체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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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자료사진 지방자치단체가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곡에 ‘비 올 때 이용금지’란 팻말만 세워 두고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다면 이곳에서 발생한 안전사고에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16부(부장판사 김동진)는 A양과 그 가족이 서울시와 강북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두 지자체가 총 .. ‘비 올 때 이용금지’ 팻말 설치해도..... 물놀이 사고나면 지자체 책임 세계일보 자료사진 지방자치단체가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곡에 ..‘비 올 때 .. 사고 당일 아침 구청 담당 직원이 태풍에 대비해 계곡 수문 2개를 열었고, 태풍이 지나간 오후에는 날이 더워져 피서객들이 계곡을 찾았으나 수위 조절을 위해 수문 1곳은 그대로 열어 둔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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