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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오색케이블카 부동의' 환경부 상대 행정심판 청구[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강원 양양군이 환경부의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결정에 불복해 10일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양양군은 행정심판 청구 이유로 환경영향평가의 절차적 하자와 실체적 하자의 심각성을 들었다. 군이 지적한 절차적 하자는 갈등조정협의회의 월권이다. 군은 "환경영향평가를 심의하는 과정에서 원주지방환경청이 구성· 운영한.. ..환경부 상대 행정심판 청구 강원 양양군이 환경부의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환경영향평가를 심의하는 과정에서 원주지방환경청이 구성· 운영한 갈등조정협의회가 본연의 기능을 넘어 사업의 당부를 결정하는 월권을 했다"고 밝혔다...‘조정신청’을 환경부에 제출했으며, 지난달 31일엔 원주지방환경청장과 환경평가과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