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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환경부→산하기관으로 간 합법적 체크리스트? 법조계 "지시 있었다면 朴정부 블랙리스트와 판박이"[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검찰이 '환경부 블랙리스트' 작성에 청와대가 개입한 혐의를 파고들자 청와대는 "환경부가 만든 산하기관 임원 관련 문건 등은 블랙리스트가 아니라 체크리스트"라는 취지의 입장을 내놨다. 환경부가 산하기관 임직원 사퇴 현황을 체크하는 것은 적법한 관리·감독권 행사이며, 그 문건을 청와대 인사수석실이 보고받은 것 또한 정상적 업무 절차라는 것이다. 그러나.. ..환경부→산하기관으로 간..'환경부 블랙리스트' 작성에 청와대가 개입한 혐의를 파고들자 청와대는 .. 검찰이 지난달 환경부 압수 수색을 통해 확보한 문건들엔 전(前) 정권에서 임명된 환경공단 임원 .."내용이 사실상 비슷한데 환경부 문건만 체크리스트라고 하는 건 말이 안 된다"고 했다... 청와대가 환경부를 통해 전 정권에서 뽑힌 환경공단 임원 등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