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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체 유해한 아크릴아미드 '방수 주입제', 2023년부터 단계적 금지[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를 감안해 환경부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에 따라 이 성분을 제한물질로 첫 지정했다. 이번 고시 개정으로 아크릴아미드나 이를 0.1% 이상 포함한 혼합물은 2023년 7월부터 방수 주입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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