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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노위, '미세먼지 시즌제'法 의결…'전국 확대' 전망[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머니투데이 이원광 기자] [[the300]지자체, 12~3월 '미세먼지 시즌제' 상시 도입 가능…차량 운행 제한, 위반 시 과태료 10만원] 서울 등 수도권 지역에 올겨울 들어 첫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내려진 10일 오전 서울시교육청에서 바라본 도심이 뿌옇게 보이고 있다. /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겨울철 ‘차량 2부제’ 등이 시행되..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환노위는 11일 국회 본청에서 환경소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환경부가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상시적으로 정부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 환경오염시설법과 대기환경보전법이 규정하는 대기오염물질 배출기준보다 강화된 기준을 자체적으로 마련해 적용 가능하다... 사업장의 자발적 준수를 유도하는 취지로 환경부 의견이 반영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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