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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놀 침출수 유출 폐기물업체 운영자 항소심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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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지방법원은 페놀류가 함유된 폐주물사의 침출수를 유출시킨 혐의(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폐기물 업체 2곳을 운영하는 부자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의 집행유예를 유지했다고 14일 밝혔다.  1심은 부자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그러나 부자가 폐주물사를 불법 매립한.. 페놀 침출수 유출 폐기물업체 운영자 항소심 ..'집유' .. 울산지방법원은 페놀류가 함유된 폐주물사의 침출수를 유출시킨 혐의(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폐기물 업체 2곳을 운영하는 부자에 대한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해 환경보전과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도록 한 관련법에 비춰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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