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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 폭행이용구 1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법원 "처벌 면하려 증거인멸교사"[앵커]술에 취해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용구 전 법무차관이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폭행 장면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지우려고 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질책했습니다. 보도에 서영일 기자입니다.[리포트]"너 뭐야?" "다 찍혀요. 이거. 다 찍혀" 2020년 술에 취한 채 택시 기사를 때리고 증거를 없애려고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 1심 법원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당시 이 전 차관은 폭행 이튿날 택시기사에게 1000만원을 보낸 뒤, 동영상을 삭제해 줄 것과 '운전석에서 내려 폭행당했다'고 경찰에 거짓 진술을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재판부는 이에 대해 "술에 취했다고 기사를 폭행하는 건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유죄를 인정했습니다.이 전 차관은 기사에게 합의금으로 1000만원을 줬을 뿐 영상 삭제 대가는 아니라고 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운전자 폭행이 아닌 단순 폭행으로 처리되도록 불리한 증거를 은닉또는 인멸해달라고 교사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단한 겁니다.이 전 차관은 변호사와 상의해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용구 / 전 법무부 차관 "(항소하실 건가요?) 변호사님들하고 상의하겠습니다." 당시 초동 수사 과정에서 이 전 차관 폭행 관련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했단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관 A씨는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TV조선 서영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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