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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전시설 투자 세액공제 연장을”[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은 13일 환경보전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의 일몰기한을 연장하고 중견기업의 경우 세액공제율을 상향조정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기업이 대기오염방지시설 등 환경보전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그 투자금액의 일정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중소기업 10%, 중견기업 3%, 대기업 1%)하고 있으.. ..환경보전시설 투자 세액공제 연장을” 은 13일 환경보전시설 투자에 대한 세.."미세먼지 감축, 온실가스배출권 거래제 등 환경부의 환경 강화 정책에 따라 산업계가 부담하는 환경 준수비용이 수조원에 달한다"며 .."환경보전시설 세액공제는 미세먼지 저감 대책뿐만 아니라 경제활성화의 효율적인 방안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며 환경부에 건의서를 제출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