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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탁기・식기세척기 물소비량 의무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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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물을 대량으로 소비하는 세탁기와 같은 전기기기는 소비자들이 알 수 있도록 물 사용량을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법률안에 따르면 물을 사용하는 전자제품(수입품 포함)은 환경부가 정하는 측정 기관에서 물 사용량을 측정해 이를 제품에 표시해야 한다. ..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법률안에 따르면 물을 사용하는 전자제품(수입품 포함)은 환경부가 정하는 측정 기관에서 물 사용량을 측정해 이를 제품에 표시해야 한다...법률안은 또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ㆍ변경ㆍ해제 권한을 현행 환경부 장관에서 시ㆍ도지사로 이양했다.....환경부 장관의 권한 아래 두고 있지만 지자체장에게 권한이 위임돼 사실상 지자체장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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