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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절단장소 제한' 개정 건설폐기물법은 합헌"[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헌법재판소 전경. [사진=연합뉴스 ] 건설 폐기물을 매립지 반입규격에 맞게 절단할 목적으로 임시보관장소로 수집·운반할 수 없도록 한 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건설폐기물법이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내용의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로 청구를 기각(합헌)했.. 헌재 .."'절단장소 제한' 개정 건설폐기물법은 합헌"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헌법재판소 전경... ..[사진=연합뉴스 ..] .. .. .. .. .. .. .. ..건설 폐기물을 매립지 반입규격에 맞게 절단할 목적으로 임.."법 개정 취지는 임시보관소에서 폐기물을 절단할 때 생기는 비산먼지·소음 등으로부터 인근 주민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