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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산단, 악성폐수 배출업체 입주제한?[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경산산업단지관리공단이 관리하는 경산1`2`3 산업단지에 입주해 가동 중인 업체들 중 일부 특정수질 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한 입주 제한 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게 됐다. 경산산업단지관리공단은 최근 대구지방환경청에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 중 '악성폐수나 폐수 다량 배출업종을 입주 제한하여야 한다'는 내용에 대한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대구.. 경산산업단지관리공단은 최근 대구지방환경청에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 중 ..대구지방환경청은 3일 .."특정수질 유해물질이 배출되는 사업장의 입주를 제한하지 않으려면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사업변경 등의 변경에 따른 환경보전 방안의 검토 등)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을 변경하여야 한다"고 했다. ....환경영향평가 ..환경당국과 입주 업체 관계자들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