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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내 다이옥신 8년 연속 환경기준치보다 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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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1급 발암물질인 다이옥신으로부터 안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이옥신은 무색·무취의 맹독성 화학물질로 주로 쓰레기 소각장에서 발생하는 환경호르몬이다. 기형아 출산 등의 원인으로 지난 1992년 세계보건기구(WHO)에 의해 유전 가능한 1급 발암물질로 규정됐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2016년 잔류성유기오염물질 실태조사.. 경기도내 다이옥신 8년 연속 환경기준치보다 낮아 경기도는 1급 발암물질인 다이옥신으로부터 안전한 것으로 나타났다.....환경호르몬이다.....환경에서 ....환경기준치 이하로, 토양과 하천 분야는 환경선진국인 일본보다도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연구원은 하천과 토양의 다이옥신 측정결과도 일본의 환경기준과 비교해 볼 때, 안전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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