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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12월부터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5등급차량 운행제한[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경기도가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에 배출가스 5등급차량 운행제한과 대기배출사업장 집중점검 등을 추진한다. 도는 특히 운행 제한 단속유예·제외 대상을 대폭 줄이는 등 강도 높은 정책을 시행할 방침이다. 박성남 경기도 환경국장은 22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3차 경기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계획.. 경기도, 12월부터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5등급차량 운행제한 경기도가 ..박성남 경기도 환경국장은 22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환경·산림부서 합동점검단(31개 시·군 174명)과 쓰레기 감시원(18개 시·군 250명) 등을 활용해 불법소각을 감시하는 등 미세먼지 발생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박성남 환경국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