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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돗물 안전' 하위법령 개정…수습조정관 도입·사고보고 의무화[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정부가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수도법 하위법령을 개정한다. 지난 7월 깔따구 유충 사태와 지난해 붉은 수돗물 사태 등 수돗물과 관련된 사고의 재발을 막을 것으로 기대된다. 환경부는 현장수습조정관제도 도입과 지자체 수질기준 위반 사고 보고 의무 신설 등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한 장치를 포함한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은 또.. '수돗물 안전' 하위법령 개정…수습조정관 ..환경부는 현장수습조정관제도 도입과 지자체 수질기준 위반 사고 보고 의무 신설 등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한 장치를 포함한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환경청장을 현장수습조정관으로 파견하도록 하고 사고 복구와 정보제고 지원 등 사고 대응을 총괄적으로 지원하게 했다...신진수 환경부 물통합정책국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