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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노후차량 운행 제한 위반 단속[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창원시가 오는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미세먼지 고농도 계절'에 맞춰 노후 차량 도심지 운행을 제한하기 위한 단속시스템을 운영하고, 집중관리도로 등을 자주 물로 청소하는 등 '맞춤형 저감대책'을 추진한다. 시는 먼저 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노후 차량이 도심지에 다니는 것을 막고자 단속시스템을 운영한다. 무인카메라를 활.. 창원시, 노후차량 운행 제한 위반 단속 창원시가 오는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미세먼지 고농도 계절'에 맞춰 노후 차량 도심지 운행을 제한하기 위한 단속시스템을 운영하고, 집..또 미세먼지 핵심 현장을 특별점검하고, 민간환경감시원을 운영해 산업단지, 날림먼지 발생사업장, 대형공사장 등 대기오염 다량 배출 현장을 특별 감시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