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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0 탄소중립'… 소각장 고형연료가 최대 걸림돌[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충북일보] 국회 국정감사가 마무리되면서 연말까지 입법·예산정국이 이어지는 가운데, 입법과 관련해 충북도 등 전국 4개 지자체의 시멘트세 도입을 위한 '지방세법 개정'과 시멘트사들의 'SNCR(선택적 비촉매 환원설비)' 의무화가 어떻게 진행될 지 주목된다. 현재 충북도와 강원도, 전남도, 경북도 등 4개 광역지자체는 제천·단양을 비롯해 영월·동해 등.. 상황이 이런데도 환경부와 충북도 등은 환경오염을 줄이기보다 기존 소각장을 유지하면서 폐기물 소각과정에서 배출되는 고형연료(SRF)를 시멘트사들이 사용하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각종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시멘트사들은 이제라도 시멘트세 도입을 수용하고, 환경부와 각 지자체는 고형연료를 연료를 사용하는 것을 막을 수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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