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nk 세부 정보
정보 바로가기 : 논산시, 미등록 지하수 시설 자진신고 기간 운영
논산시, 미등록 지하수 시설 자진신고 기간 운영[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기간 내 신고 시, 과태료, 수질검사서 제출 의무 면제 충남 논산시가 지하수의 적절한 개발과 이용, 체계적인 관리를 도모하기 위해 내년 6월말까지 미등록 지하수 시설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자진신고 대상은 지하수법에 따라 관내에서 허가를 받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하수를 개발, 이용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시는 지하수법에 따라 .. 논산시, 미등록 지하수 시설 자진신고 기간 운영 기간 내 신고 시, 과태료, 수질검사서 제출 의무 면제 충남 논산시가 지하수의 적절한 개발과 이용, 체계적인 관리를 도모하기 위해 내년 6월말까지 미등록 지하수 시설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 .. ..자진신고 대상은 지하수법에 따라 관내에서 허....수질검사서 제출 의무도 면제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