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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앞두고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모...[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제도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잦은 겨울철 시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2006년 이전 제작 경유차, 1988년 이전 제작 휘발유차 및 LPG차가 대상이다. 제한 시간은 평일 오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