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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5등급' 차량 수도권 전역 운행제한[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진= 연합뉴스 제공] 올해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에 수도권 전역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제한된다고 서울시가 8일 밝혔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잦은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미세먼지의 발생빈도와 강도를 줄이는 사전 예방적 집중관리대책이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첫 시행된..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5등급' 차량 수도권 전역 운행제한 ..[사진= 연합뉴스 제공] .. .. .. .. .. ..올해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에 수도권 전역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제한된다고 서울시가 8일 밝혔다... .. .. ..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고농.. 정수용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