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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처럼…환경성질환 일으킨 기업에 ‘징벌적 손해배상’[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ㆍ배상액 ‘피해액의 3배 이내’ 개정안 공포, 1년 뒤 시행 가습기 살균제 사건처럼 기업 잘못으로 소비자가 피해를 입으면 피해액보다 더 많이 배상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1년 뒤 도입된다. 하지만 국회에서의 밀고 당기기 끝에 배상액수는 당초보다 줄어든 ‘피해액의 3배 이내’로 정해졌다. 환경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환경보건법’ 개정안이 12일 .. 가습기 살균제처럼…환경성질환 일으킨 기업에 ..환경부는 이런 ..‘환경보건법’ 개정안이 12일 공포돼 내년 6월12일부터 시행된다고 11일 밝혔다...‘환경유해인자’라고 부르는 인체 바깥의 오염물질에 노출되면서 생기는 질환으로, 환경보건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지난 5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환경보건법 개정안은 제품 결함을 넘어 사업자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