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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옮기는 흡혈박쥐 불법반입 하면 처벌 받는다[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헤럴드경제=이진용 기자] 코로나 바이러스를 옮기는 것으로 알려진 흡혈박쥐가 유입주의 생물로 지정 됐다. 흡혈박쥐를 수입할 경우 위해성 평가를 받은 뒤 당국 승인을 받아야 한다. 환경부는 흡력박쥐를 비롯한 외래생물 100종을 유입주의 생물로 추가 지정해 13일부터 관련 규정을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유입주의 생물은 국내에 아직 도입되지.. 환경부는 흡력박쥐를 비롯한 외래생물 100종을 유입주의 생물로 추가 지정해 13일부터 관련 규정을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유입주의 생물을 수입하려면 관할 지방(유역)환경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후 해당 지방(유역)환경청장이 위해성 평가 결과를 반영해 수입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박연재 환경부 자연보전정책관은 ....환경부 홈페이지(w..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