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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나미 대응 지진관측경보협의회 생긴다…관측망 전문기관 지정[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기상관측표준화법 개정을 통해 기상청은 기상산업기술원을 기상전문기관으로 지정하고, 관측시설 구축과 관리 업무를 위탁할 수 있게 됐다. 기상전문기관 운영 및 조사 관련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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