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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 “폐수 불법 배출행위 없었다” 적극 대응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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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수역에 대한 폐수 불법 배출행위는 없었다.” 경북도가 ㈜영풍 석포제련소에 120일 조업정지처분 사전통지를 내린 것과 관련해 ㈜영풍 석포제련소은 14일 보도자료를 내고 “(폐수가) 한 방울도 공장 밖으로 나가지 않았고 나갈 위험조차 없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석포제련소 관계자는 “공정에 예기치 않은 조업 불안정이 발생해도 낙동강에 영향.. “이 시설이 낙동강수계관리를 위한 법령상 수질오염사고 방지시설임을 환경부를 비롯한 관계 당국에 충분히 이해시켜서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환경부 등 관계 당국에 사실적으로 법리적으로 충분히 설명하여 오해.. 한편 환경부 기동단속반은 4월 17~19일 .. 환경부는 이를 지자체인 경북도에 통보했고 경북도는 물환경보전법 38조 1항 1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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