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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법 기준, 실효성 논란[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국토교통부와 환경부가 층간소음 대책 마련을 위해 구체적인 층간소음 기준을 공동부령으로 제정하기로 했지만, 수립 전부터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법원이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등에서 진행되는 각종 분쟁 조정에서 가이드라인으로 활용될 뿐, 근본적으로 층간소음을 없애는 해결책이 아니기 때문이다. 게다가 20세대 미만 연립다세대주택은 층간소음 법적 기준.. 국토부와 환경부는 이르면 5월 중순, 층간소음 법적 기준을 공동부령으로 마련할 계획이다...양부처는 최근 강화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수인한도에 준하는 법적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에서 정한 수인한도 기준은 1분 평균 소음 크기(등가소음도)가 ....환경분쟁조정위원회 등에서 내린 분쟁 조정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