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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주변 불법 광고물 정비[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옥천군은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학교 주변 불법 광고물에 대한 일제 정비를 실시한다. 군은 이달 5일까지 초·중·고등학교 소재 주변의 노후·불법간판과 불법 유동광고물을 일제 정비한다. 정비 지역은 고정광고물 중 노후·불량 및 불법간판, 유동광고물 등이다. 범위는 어린이보호구역(주출입문 300m),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경계선 200m) 내.. 학교 주변 불법 광고물 정비 옥천군은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학교 주변 불법 광고물에 대한 일제 정비를 실시한다.....환경위생정화구역(경계선 200m) 내에 소재한 학교 주변과 차량 및 사람의 통행량이 많은 도로와 가로변이다... 구역 밖이라도 인접하거나 학생들이 통학(경유) 시 안전 및 유해환경에 노출된 곳은 일제정비 범위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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