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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장' 떠오른다.. 울산은 걸음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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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법 시행령에 따르면 해양장은 육지 해안선으로부터 5km 이상 떨어진 해역에서만 가능하고, 환경관리해역이나 해양보호구역 등은 제외 대상입니다. 문제는 울산 연안 대부분이 해양관리법상 '특별관리해역'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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