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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밀수적발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관리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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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그동안 밀수로 적발된 국제적 멸종위기 동물이 세관의 관리 소홀 등의 이유로 99.9% 폐사했다는 지적이 일자 환경당국이 국제적 멸종위기종에 대한 시설·관리 기준을 정하기로 했다.환경부는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에 따라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사육시설 관리 기준·사육시설 등록제 등 사후관리.. ..환경에서 동물을 학대하거나 동물이 탈....환경부는 지난 7월 16일 개정한 ..“밀수된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보호·보전을 강화하기 위해 관세청과 협업할 것”이라고 설명했다.한편 환경부는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다수 사육하는 동물원 등 기관에 대한 관리 강화와 함께 호랑이, 곰 등 대형 맹수류에 대한 사육 시설기준과 안전 관리 기준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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