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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블랙리스트’ 김은경 前장관 2심서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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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된 김은경(65) 전 환경부 장관이 24일 2심에서도 유죄가 인정돼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 6-1부(재판장 김용하)는 이날 1심이 유죄로 봤던 혐의 일부를 무죄로 판단, 형량을 1심보다 6개월 낮췄지만, 나머지 혐의는 그대로 인정했다. 법조계에선 “1·2심 판결 모두 블랙리스트의 실체를 인정한 것”.. ‘환경부 블랙리스트’ 김은경 前장관 2심서 징역 2년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된 김은경(65) 전 환경부 장관이 24일 2심에서도 유죄가 인정돼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이 사건은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이 아니다”라며 .. 환경부 임원추천위원회에 대한 업무방해, 임원들에 대한 강요 혐의도 1심과 달리 무죄로 판단했다.....환경부 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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