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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판결] 폭염 속 근로자 사망...법원 "업무상 재해"[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앵커] 가만히 서 있기만 해도 온몸에 땀이 흐르게 하는 불볕더위는 야외에서 일해야 하는 근로자들에게 더없이 야속하기만 합니다. 법원은 더운 날씨에 일하다가 숨진 근로자에게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을 잇따라 내리고 있습니다. 조용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13년 6월, 때 이른 초여름 더위로 기온이 32.5도까지 오른 건설.. [그림판결] 폭염 속 근로..재판부는 최고기온이 32.5도에 달했고 작업 환경 때문에 오 씨가 느꼈을 체감온도는 그 이상으로 높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평년 기온과 습도를 훨씬 웃도는 환경에서 엿새 연속 야외 업무를 수행했고, 특히 현장에 1명이 결원한 상태라 업무부담이 적지 않았을 것이라며 조 씨의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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