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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바로가기 : “원전 안전 규제·감시 권한 원안위서 지자체 이관해야”
“원전 안전 규제·감시 권한 원안위서 지자체 이관해야”[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최근 원자력발전소의 핵심 시설인 원전 제어봉 구동장치 하우징(Housing, 외함)에 대한 용접부위 검사 오류와 관련,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의 독점적 규제·감시의 한계가 문제라고 지적하고, 원전안전에 대한 규제·감시 권한을 지자체에 이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5월 ‘신고리민간환경감시기구’에서 신고리 3호기 가동 전 .. ..환경감시기구’에서 신고리 3호기 가동 전 검사 중 원전 .. 이는 민간환경감시기구가 문제를 제기해 오류가 밝혀진 것으로, 국내 원전 안전에 대한 원안위의 독점적 규제·감시의 허술한 단면을 볼 수 있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환경감시기구 등 전문기관 감시기구 확대가 필요하고, 원안위의 독점적 규제·감시 권한을 지자체에 이관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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