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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中企 환경시설개선자금 융자지원…업체당 최고 10억원[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경기도는 6일 도내 중소기업에 환경시설 개선자금을 저리로 융자지원한다고 밝혔다. 조건은 변동 금리 2.5%,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이며, 대출액은 업체 당 10억 원 이내이다. 지원 대상은 대기, 수질, 폐기물, 소음ㆍ진동, 악취 등 환경오염 방지시설 설치, 환경오염도 측정장비 구입, 환경신기술 개발 등 11개 분야다. 융자를 희망하는.. ..환경시설개선자금 융자지원…..지원 대상은 대기, 수질, 폐기물, 소음ㆍ진동, 악취 등 환경오염 방지시설 설치, 환경오염도 측정장비 구입, 환경신기술 개발 등 11개 분야다...융자를 희망하는 기업은 사업계획서, 공사계약서 사본 등 구비서류를 갖춰 해당시군 환경부서에 접수하면 된다...문의는 환경정책과 환경기획팀 031-8008-4225으로 하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