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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 하절기 환경오염행위 꼼짝 마 특별감시·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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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계룡시(시장 최홍묵)는 여름철 폭염과 장마철 집중호우 시 하천 무단 방류 등 환경오염행위 사전 차단을 위해 오는 31일까지 특별 단속에 나선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특별 단속은 여름철 폭염으로 인한 녹조발생 우려지역과 장마철 집중호우 시 수질오염 물질의 하천 직접유입 차단 및 폐수 무단방류 등의 불법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실시된다. 시는.. 폐수 무단방류 등 불법행위를 발견할 경우, 도와 각 시·군에서 24시간 운영하고 있는 환경오염 신고접수 창구(국번없이 128번)로 신고하면 된다. ..시는 이번 특별 점검기간 중 폐수 무단방류 등 고의?상습적인 환경사범을 적발할 경우 관련법규에 따라 고발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환경오염행위 근절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업체의 자율점검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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