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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설·대보름 대비 '불법반입 먹을거리 집중단속'[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중부매일] 모석봉 기자 = 관세청은 올해 설ㆍ대보름을 앞두고 농어축산민 보호 및 불량먹거리 근절을 위해 7일부터 내달 15일까지 '불법반입 먹을거리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설 명절을 앞두고 농수축산물 소비증가에 편승한 먹거리 불법반입 위험성이 증가하고, 방사능 오염 등 불량 먹거리에 대한 국민 불안감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농수축산.. 이번 단속은, 설 명절을 앞두고 농수축산물 소비증가에 편승한 먹거리 불법반입 위험성이 증가하고, 방사능 오염 등 불량 먹거리에 대한 국민 불안감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농수축산물 생산농가를 보호하며, 식품안전에 대한 국민불안을 해소해 나가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이다.....방사능검사 회피를 위한 원산지세탁 우회반입 행위▶ 물가안정용 할당관세품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