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nk 세부 정보
정보 바로가기 : 道,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단속 시행
道,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단속 시행[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고농도 초미세먼지로 인한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운행 제한 및 위반사항 단속을 내달 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 단속 대상은 자동차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며,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운행제한을 위반해 적발되는 차주에게는 1일 1회 최초 적발지에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5등급차량은 주로 2005년 이.. 道,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단속 시행 제주특별자치도는 고농도 초미세먼지로 인한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운행 제한 및 위반사....미세먼지 특별법 및 조례에서 정한 운행제한 제외차량은 단속에서 제외된다. .. 운행제한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에만 실시됨에 따라 미세먼지가 심해지는 12월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