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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피해 차량 교체할 때 취득세 면제[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18호 태풍 '차바'로 피해를 입은 건물이나 자동차, 선박 등을 교체할 때 취득세가 면제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태풍 차바로 파손된 건축물·선박·자동차를 2년 이내에 대체 취득하거나 말소한 도민에게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해준다고 12일 밝혔다. 태풍 피해로 새로운 차량을 산 도민이 취득세를 면제받으려면 새 차량 등을 구입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 태풍 피해 차량 교체할 때 취득세 면제 제18호 태풍 ..제주특별자치도는 태풍 차바로 파손된 건축물·선박·자동차를 2년 이내에 대체 취득하거나 말소한 도민에게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해준다고 12일 밝혔다...태풍 피해로 새로운 차량을 산 도민이 취득세를 면제받으려면 새 차량 등을 구입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감면신청서, 피해사실 확인서, 자동차 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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