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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악산 케이블카 설치 허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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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의 반대로 사업 추진에 제동이 걸렸던 오색케이블카 사업이 정상추진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15일 서울민원사무소에서 문화재현상변경허가 불허가 처분으로 발목이 잡힌 설악산 오색케이블카에 대한 행정심판 구술심리를 진행, “문화재청은 설악산 케이블카를 허가해야 한다”고 심의·의결했다. 양양군은 3차례 시도 끝에 201.. ..환경부의 조건부 승인을 받았다.하지만 지난해 7월 문화재청에‘설악산 천연보호구역’인 남설악 지역에 케이블카를 설치하겠다고 문화재 현상변경허가 신청을 했으나 지난 해 12월 거부처분을 받았다.문화재청은 야생동물 서식환경 악화,천연보호구역 내 외래종 침입 가능성,경관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을 거부사유로 들었다.양양군은 이에 불복,지난 3월 중앙행정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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