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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녹스 무죄` 에도 파문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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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휘발유 논쟁을 불러일으켰던 연료첨가제 ‘세녹스’에 대해 법원이 “유사 휘발유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을 내리자 제조업체는 합법적 시장 진출을 기대하고 있는 반면 정유업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판결의 여파로 유사 석유제품의 제조·판매 행위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강력한 단속에 나서기로하는 등 대책마련에 착수했다.◈합법화 가능성〓이번 판결.. `세녹스 무죄` 에도 파문 지속 가짜 휘발유 논쟁을 불러일으켰던 연료첨가제 ..제조회사인 프리플라이트는 이미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용제수급조정명령의 중지를 이끌어 내고, 현재 헌법재판소에 계류된 환경부 대기환경보존법 시행규칙에 대한 위헌 결정도 받아내야 한다...환경부는 세녹스 등 신종 연료나 첨가제의 환경영향을 종합적으로 검증하는 방안을 마련중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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