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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 쓰레기 바다에 그냥 버려” 의경에 지시한 해경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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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 취사장의 음식물 쓰레기를 바다에 무단으로 투기하도록 지시한 해양경찰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 박주연)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A(59)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4월 울산 앞바다를 순찰하던 선박에서 취사 담당 의경이 음식물 쓰레기를 해상에 무단 투기하도록 지시.. “음식물 쓰레기 바다에 그냥 버려” 의경에 지시한 해경 벌금형 선박 취사장의 음식물 쓰레기를 바다에 무단으로 투기하도록 지시한 해양경찰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 ....쓰레기를 해상에 무단 투기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A씨가 일정 거리 이내 해역의 음식물 쓰레기 투기는 불법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법·부당한 지시를 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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