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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직원 파쇄기 끼여 사망’ 업체 대표 징역 1년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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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가 있는 청년 노동자가 파쇄기에 끼여 숨진 사고와 관련, 법원이 안전관리 소홀 책임을 물어 피해자가 근무하는 폐기물 처리 업체 대표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광주지법 형사 4단독(박상현 부장판사)은 28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광주 모 폐기물·폐자재 처리업체 대표 박모(52)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 ..폐기물·폐자재 처리업체 대표 박모(52)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지적장애 3급인 김 씨는 안전 장비 없이 대형 파쇄기 입구에 걸린 폐기물을 밀어 넣으려고 기계 위로 올라갔다가 사고를 당했다... 박 씨는 지적장애 3급인 피해자에게 위험한 폐기물 파쇄 업무를 시키면서 안전사고 예방에 더욱 주의를 기울였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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