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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 조작하고 "저감됐다" 광고…폭스바겐 등 과징금 10억6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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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제재 "소비자 오인 우려 커…합리적 선택 방해" 앞서 국립환경과학원, 해당차량 배출가스 인증취소 환경부, 결함시정명령·과징금 부과 처분 [세종=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AVK)와 스텔란티스코리아 등 2개 수입차 제조·판매업체가 저감성능을 부당하게 표시·광고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환경에서도 배출가스 허용기준에 해당하는 배출가스....환경 시스템인 선택적 촉매환원장치(SCR)가 설치돼 있어 해당 차량들이 유로-6 환경기준을 충족한다는 인상을 형성했다...앞서 국립환경과학원은 피심인들 차량에 임의설정이 적용됐음을 근거로 이 사건 차량에 대한 배출가스 인증을 취소하고, 환경부는 결함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처분 등을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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