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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일회용 비닐봉투 금지, '가이드북 배포·현장점검'[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내달 1일부터 전국 대형마트, 백화점, 복합상점가를 비롯해 매장크기 165㎡ 이상의 대형잡화점(슈퍼마켓)에서 1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 시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환경부는 이와 관련해 오는 28일 가이드북을 배포하고 내달 1일부터 현장점검에 나선다. 환경부는 올해 1월부터 시행된 비닐봉투 사용억제를 위한 ‘자원의.. 환경부는 비닐봉투 사용금지 규제가 현장에서 안착될 수 있도록 지난 1월 부터 이달 말까지 집중 현장계도 기간을 운영 중이다... 환경부는 이번 쇼핑백 안내지침과 질의응답 등을 환경부, 중소기업중앙회, 전국의 각 지자체 누리집에 오는 28일부터 게재할 계획이다.....환경부는 규제가 적용되는 대상을 고려 시 이번 조치로 1년에 총 22억2800만장의 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