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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닛산 ‘캐시카이’ 배출가스 조작 과징금 정당”[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재판부 “시험모드보다 일반적인 운전 조건에서 자주 멈추도록 설계” 한국닛산(닛산)이 경유차 배출가스 불법 조작에 대한 결함 시정명령과 과징금 등의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 안종화)는 닛산이 “결함시정 명령 등을 취소해달라”며 환경부 장관과 국립환경과학원장을 상대로 .. 법원 ..“닛산 ..‘캐시카이’ 배출가스 조작 과징금 정당” 재판부 ..“시험모드보다 일반적인 운전 조건에..“결함시정 명령 등을 취소해달라”며 환경부 장관과 국립환경과학원장을 상대로 낸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환경부는 지난해 7월 닛산을 비롯한 수입차 회사들이 국내에 판매한 유로5 기준 경유 차량에서 배출가스 불법 조작이 있었다고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