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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하천 관리’ 뺀 물관리 일원화도 일원화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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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여야 합의로 정부조직법과 물관리기본법, 물산업육성법 등 ‘물관리 일원화 3법’을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의 수자원국을 환경부로 옮기고, 총리실 산하에 국가 물관리위원회를 두어 수량·수질을 통합관리하며, 정부가 물시설 및 산업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수량은 국토부, 수질은 환경부라는 이원화 체계가 20여년의 논쟁 끝에 환경.. 수량은 국토부, 수질은 환경부라는 이원화 체계가 20여년의 논쟁 끝에 환경부로 일원화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하지만 환경단체들은 정부조직법에 ....환경부에 넘기는 것은 실속은 그대로 두고 앙상한 뼈대만 넘겨주는 격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수량과 수질을 통합관리할 주체는 오롯이 개발 위주인 국토부가 아니라 환경 및 생태를 강조하는 환경부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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