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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온실가스 배출’ 불법 처벌 0.002%… “안이한 관리감독”[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난 5년간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 허위신고 적발 건수는 3만8000건에 달했지만 관련 법에 따라 처벌된 사례는 단 1건밖에 없었다. 기업이 배출량 조작 등 불법으로 사익을 편취하더라도 처벌받을 확률은 고작 0.002%에 그친 것이다. ‘2050 탄소중립’ 이행 주무부처인 환경부의 봐주기식 행정이 초래한 결과라는 비판이 나온다. 13일 국회 환경노.. ‘2050 탄소중립’ 이행 주무부처인 환경부의 봐주기식 행정이 초래한 결과라는 비판이 나온다...탄소배출권 할당 대상 업체들은 지난 3월까지 전년도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결과(명세서)를 환경부에 제출했다... 한국환경공단은 명세서 적합성을 평가한 후 환경부에 다시 보고했다...하지만 환경부는 2019년 적발한 1건의 허위신고에 대해서만 과태료 처분을 내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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